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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원회 통·폐합 ‘목표치 미달’

조례규칙심의회 17개 폐지·40개 통폐합 결정… 목표 10.6%나 못미쳐

경기도가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을 당초 목표한 50%에 크게 못미치는 39.3%의 위원회만 통·폐합하기로 결정해 반쪽자리 정책결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4일 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총 145개 위원회 가운데 17개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40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당초 목표한 50%에 10.6%나 못미치는 규모다.

도는 위원회 소관부서를 중심으로 지난 5월부터 위원회 정비를 검토해 1단계에서는 33%에 달하는 48개 위원회를 감축하기로, 2단계에서는 이보다 16개 늘어난 64개 위원회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때 17개 위원회의 폐지와 37개 위원회의 통·폐합은 사전 합의됐지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소관부서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 이날 심의회에서 통·폐합 여부가 최종 결정됐다.

그 결과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각각 사회복지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업무평가위원회와 통·폐합됐다.

도사편찬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전통사찰보존위원회,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존치,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총 145개 위원회 가운데 17개 위원회가 폐지, 40개 위원회가 통·폐합하기로 결정돼 당초 목표한 50%에 10.6%나 못미치는 39.3%의 위원회만 감축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도가 지난 5월 위원회 50% 통·폐합 방침을 발표할 당시 사전 검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처럼 목표치에 크게 못미치는 통·폐합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도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도는 이날 통·폐합이 결정된 57개 위원회 가운데 조례에 근거해 설치한 34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담당부서별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해 이행하고, 법률에 근거한 23개 위원회는 법률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이달 안으로 종합건의할 예정이다.

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위원정수와 재적위원을 구분 운영하는 방안을 정책건의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교통영향심의위원회, 문화재위원회부터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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