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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사각지대 우려되는 ‘입시감옥’

[기숙학원 관리 이대로 좋은가] 1. 도내 기숙학원 제재할 길이 없다

근접성 좋고 유명강사 포진… 기숙학원 80%가 道에 집중
절반 이상 비인가 변칙 운영… 제재 법률 없어 안전 빨간불

 

대학입시 성공을 위해 단잠을 줄여가며 공부에 매진하는 수험생들.

공부의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 이들이 모여드는 기숙(형태)학원이 특히 여름방학을 맞아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한달 수강료가 150만~200만원으로 일반 국공립대의 한학기 등록금을 넘어가는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이런 기숙(형태)학원에서 최근 학원 경영상의 문제로 인한 집단 수강료 반환요구, 음주로 인한 상해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기관은 인원부족과 규정미비 등을 이유로 이렇다할 대처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기숙(형태)학원의 현주소를 조명하고 기숙학원의 안전대책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경기도에 몰린 기숙(형태)학원=전국적으로 추산되는 기숙학원 수는 총 50여곳. 이중 80%이상인 41곳이 도내에 몰려있다.

도내에 기숙(형태)학원이 몰리는 이유는 서울과의 근접성이 뛰어나 유명강사진을 섭외할 수 있는 한편 서울에 비해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 공부의 집중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도는 기숙(형태)학원의 등록 기준을 정하는 조례조차 아직 마련되지 않을 상태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이 기숙학원의 등록 기준, 시설 기준, 등록 제한 등을 담은 ‘경기도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지만 인가기숙학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도의회가 이를 유보시켰기 때문이다.

해당 조례가 유보된지 6개월이 넘었지만 후반기 의회 구성 등으로 미뤄져 오는 9월쯤에나 조례안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숙학원, 기숙형태 학원, 그 차이는?=통상 기숙학원으로 불리는 이들 학원은 기숙학원과 기숙형태 학원으로 나뉜다. 그 차이는 설립년도가 언제이냐, 인가를 받은 곳이냐로 분류된다.

즉 교육과학기술부로터 1991년 전에 인가를 받은 곳은 기숙학원으로, 기숙학원 신설이 금지된 1992년 이후 설립된 곳은 기숙형태의 학원이 된다.

도내 41곳의 기숙(형태)학원 중 인사를 받은 곳은 성남 D학원 등 총 14곳. 광주, 이천 등에 위치한 27곳의 학원은 비인가인 기숙형태 학원이다.

기숙형태 학원은 교육청에 일반 입시학원으로 등록하고 숙박, 급식시설은 자치단체에 별도로 등록하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이같은 변칙 운영 역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막을 수 없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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