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영세 기업과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기업에 한해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개정,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과거 지방세를 체납한 전력이 없는 기업에 한해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한다.
그러나 탈세 정보가 포착되거나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 법인, 종업원수가 50명 이상인 법인은 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법인 현황과 자산증감명세서가 전산화 돼 앞으로 서면 세무조사시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김성년 도 세정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약 1만여개의 소규모 영세·성실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며 “이를 계기로 기업활동이 활발해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