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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귀속유물 위탁 관리, 법인운영 박물관도 한다

앞으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 문화재를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지난 14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도 국가귀속문화재를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의 민간 법인화로 인해 불거졌던 국가귀속 유물의 보관·위탁문제가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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