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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타결 국회 정상화..가축법 개정 합의

82일 동안 파행을 거듭하던 제18대 국회가 19일 정상화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모임 등 3당 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국회 원구성 협상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 됐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일괄 타결에합의했다.

이에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 및 상임위 위원정수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원구성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할 계획이다.

또 추경예산과 추경예산 부수법안 3개(조세제한특례법, 지방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 및 예금자보호법을 내달 11일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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