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자들이 결혼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결혼 중개업무로 피해를 입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0일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계 계약을 할 때 계약자에게 신상정보를 작성하게 한 후 그 신상정보를 결혼 상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원 의원은 “현행법에 결혼 당사자간의 신상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이 없어 결혼중개업자를 통해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상대자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면서 “결혼중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건전한 다문화가정 형성을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