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청, 개발업체 사이에 빚어지고 있는 ‘학교용지’ 매입비 갈등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신설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2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영개발 사업 시행자가 2000가구 이상 주택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고 2000가구 미만 사업은 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현재보다 20% 싼 가격에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 공급하게 된다.
현행 법률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을 하려면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학교용지비의 절반은 시·도교육청이, 나머지 절반은 지자체가 부담케 돼 있으나 지자체와 교육청, 개발업체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학교 용지비 부담을 떠넘기면서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어 왔다.
또 현행 법률상 1000만㎡이상 사업일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토록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무상 공급된 경우는 일산 신도시 개발지역이 유일할 정도로 조건에 해당되는 곳이 거의 없어 기준을 ‘1000만㎡’에서 ‘2000가구 이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2012년까지 200여개 학교용지가 무상 공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지자체의 재원확보를 위해 지자체가 사업 시행자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을 높여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0.4%에서 0.6%로, 단독택지의 경우 분양가의 0.7%에서 1.05%로 각각 인상했다.
교과부는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