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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계량기 정기검사 25일부터 실시

불응시 불이익 처분 받아

안성시는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25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계량기 정기검사 대상은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판지시저울,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이동식 축중기에 사용되는 계량기 등으로 기업체 등에서 거래나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용, 학술용,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계량기 등은 제외된다.시는 검사 대상조사와 정기검사 수검통지를 마친 후 각 소재 읍·면·동사무소에서 25일 죽산면을 시작으로 9월22일까지 읍·면·동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의 구조·정확도 등의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를 통해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 소비생활 보호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각 읍·면·동사무소별 검사일정을 참고해 반드시 검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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