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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관련계획안 마련 주민공람 후 환경부에 신청계획
2011년 말까지 오염배출량 6천260.4㎏으로 삭감

이천시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우선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해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천시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을 위해 최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내달 2일까지 주민공람절차를 진행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주민의견수렴이 끝나면 내달 5~8일 환경부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승인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이 흐르는 이천시 전 지역 461.27㎢가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이며, 2006년 말 현재 1일 6천902㎏인 이들 지역의 오염물질(BOD 기준) 배출량을 2011년 말까지 6천260.4㎏으로 줄이도록 되어 있다.

시는 2006년도 수질측정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오염물질 부하량을 정하는 대신 2006년도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연도의 배출부하량을 산정했다.

시는 하수종말처리장 5곳 신설, 마을하수도 9곳 신설, 이천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장호원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신설, 축산정책 지원 및 사육두수 감소 등을 통해 배출부하량을 점차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하천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수질을 개선하면 그만큼 개발을 허용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면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아온 이천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 도로개설사업 등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특수전사령부의 이천 이전과 택지개발 등 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개발면적 확대 등 일부 규제가 개선된 사항도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해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환경부가 추진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2004년부터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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