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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蘭 선거’ 진종설의원 무혐의

경찰 ‘사전선거’ 혐의입증 어려워 내부결론

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정당법 위반)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진종설(53·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만간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적으로 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조사결과 진 의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진 의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지휘를 내린 검찰은 조만간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 보완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송치 후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도의원 11명은 지난달 2일 “진 의장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당 의원들의 생일에 축하 난을 돌리고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모임에 수차례에 걸쳐 양주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진 의장은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에게 난(화분)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의장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며 “경찰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장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직후인 지난 7월4일 경기도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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