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들에게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정당법 위반)로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된 진종설(53·한나라당) 경기도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조만간 검찰도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종적으로 진 의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서부경찰서는 최근 조사결과 진 의장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혐의 없음’ 의견을 검찰에 보내왔다.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진 의장에 대해서도 직접 조사를 벌였지만 혐의 입증이 어려워 내부적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사지휘를 내린 검찰은 조만간 경찰의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경우에 따라 보완수사지휘를 내리거나 송치 후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민주당 도의원 11명은 지난달 2일 “진 의장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같은 당 의원들의 생일에 축하 난을 돌리고 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모임에 수차례에 걸쳐 양주를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진 의장은 “친목 도모 차원에서 일부 동료 의원들에게 난(화분)을 보낸 적은 있지만 의장 선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순수한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며 “경찰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진 의장은 민주당에 의해 고발된 직후인 지난 7월4일 경기도의회 제7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