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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제4분과위원회’ 신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분야 심의 전담
만장일치 의결방식, 개별심의 방식 전환

경기도는 도시의 확산과 개발 확대 등으로 문화재 관련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방식을 개별심의 방식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중 건조물 등을 심의하는 제1분과위원회를 비롯, 무형문화재·건조물을 제외한 민속자료 등을 심의하는 제2분과, 절터·옛무덤·성터 등을 심의하는 제3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심의 안건이 급증하는 데다 분과별 심의로 인해 심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우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관련 분야의 심의를 전담하는 ‘제4분과위원회’를 신설·운영키로 했다.

제4분과위는 고건축·고고학과 건축·토목, 미술·조경, 당연직 등 4개 분야로 구성돼 전체 15명 중 25% 범위 내에서 위원이 신규 위촉돼 운영된다.

도는 이로 인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 공정성 등이 향상되고 민원의 신뢰도도 늘어날 것이란 기대다.

부결비율 증가를 초래하는 현행 만장일치 의결방식도 의결서에 의한 개별심의 방식으로 전환된다.

만장일치 의결방식으로 인한 연도별 부결비율을 살펴보면 2004년 25% 증가한데 이어 2007년 42%, 2008년 상반기 52%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위원의 책임성 강화와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친족 등을 포함한 위원 관련 사안은 안건에서 배제하고, 소극적인 위원회 참여나 부당한 청탁·비위 등을 일삼는 위원은 해촉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하는 등 안건별로 시·군의 입장을 적극 검토·반영할 계획이다.

도는 의결방식 개선과 시·군 의견반영의 경우 8월 중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 문화재보호조례 및 시행규칙의 개정은 12월까지 완료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재구성과 위원 위촉은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방식은 말이 안되는 방식이다”며 관련 조례개정을 즉각 시행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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