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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행 14개시군 10월부터

경기도는 교통혼잡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서울통행의존도가 높은 도내 14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민간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행지역은 성남·고양·부천·안양·용인·의정부·남양주·광명·군포·구리·김포·하남·의왕·과천이며 대상 차량은 154만대의 승용차이다.

나머지 시·군은 내년 3월까지 시행효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월~금요일 중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날로 선택, 10월1일 오픈하는 요일제 시행 관련 인터넷 전용 사이트나 시·군·구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자동차 보험료 2.7% 할인, 서울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자동차 정비공임 및 세차료 10~2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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