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의 올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률이 종전의 20%에서 30%로 확대되며 지급기준액도 70여만원 인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교과부의 차등성과급 계획이 발표되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차등성과급 지급을 반대해오던 전교조는 여전히 교사의 업무를 객관적인 항목을 정해 평가한 뒤 성적을 매긴다는 것은 학력위주의 사회 풍토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호봉에 맞춰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해 차등성과급이 지급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차등성과급 지급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총 역시 제도에 대한 평가없이 일방적으로 차등지급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교과부의 계획안을 살펴보면 차등지급률은 30%로 확대되며 지급기준액은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교사 1인당 등급을 나눌때 4등급일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수령, 등급간 101만원이 차이나며 3등급으로 구분하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천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천470원을 받아 등급간 57만8천여원이 차이난다.
등급 구분은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제시된 성과평가 기준의 30% 내에서 별도의 업무분야를 추가하거나 분야별 세부항목을 단위학교별로 조정할 수 있다.
이같은 교과부의 계획이 발표되자 전교조 경기지부는 “연구개발실적, 포상실적, 연구대회 입상 실적 등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항목들의 점수를 받으려면 사실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등한시 하게 된다”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준을 내세워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호봉에 맞춰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교총 경기지부 역시 “고유가, 고물가 등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차등성과급에 대한 평가 결과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차등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유감스러울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