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강화갑)은 27일 오토바이(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의 관리체계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하고, 정기검사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법률상 자동차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등록제로 운영하는 일반 자동차와는달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사용신고 후 개조, 양수·양도 등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또 자동차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용개시 후의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관리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특히 2007년의 경우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총 15,703건(18세 미만 청소년 사고가 3,218건)을 차지하고 교통사고 치사율이 5.8%에 달하였으나, 책임보험 가입율은 28.92%(종합보험은 3.4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오토바이 관리를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와 같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여, 자동차검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오토바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 및 성능을 확보하려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