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노동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경인청은 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해 추석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은 취약사업장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고 임금체불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건설하도급 현장은 직상수급인 연대책임제도 등을 활용해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권리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 휴·폐업 등 도산기업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제도를 적극 안내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 중 2개월 이상 임금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체불임금이 해결 되지 않는 근로자들을 위해 체불금품확인원을 즉시 발급,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 31일까지 경인지방노동청 및 관내 노동관서에 신고된 체불금품 관련 피해 근로자수는 3만3천195명이고, 금액은 1362억원으로 이중 1만8천895명에 대한 체불임금 621억원이 해결됐으나, 2천930명(220억원)에 대해서는 청산 지도 중에 있다.
또 1천370명에 대한 52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사법처리했으며, 375개 도산기업의 퇴직근로자 6천648명에게 체당금 257억원을 지급하고, 6천153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과(032-460-4600, 032-460-464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