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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고질적 악취근절 ‘칼 뽑았다’

동두천시, 소요·상패동 악취배출업소 관리구역 지정 도에 공식요청
민관합동 순찰반 운영단속 대책미흡 행정책 마련
해당업체·지역 등 강력규제… 전국 첫 수용 귀추

동두천시가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강력한 칼을 뽑아 들었다.

동두천시는 악취발생으로 인해 수년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소요동과 상패동 일대 피혁·염색산업단지와 ㈜에덴농산과 마니커 등 폐기물처리관련 악취배출업소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악취방지법 제6조)으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제2청)에 공식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개별입지 공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기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악취문제 해소를 위해 민관합동 기동순찰반 운영 등을 통한 지도·단속과 함께 폐수배출 차집관로 정비, 탈취제 지원 등 지속적으로 악취저감대책을 추진해 개선효과를 거두고는 있으나 아직 대다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에는 미흡하다는 판단 하에 행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책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현재 악취관리지역외의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의 규제가 미약해 허용기준을 초과해도 행정적으로 ‘개선권고’ 처분에만 그쳐 해당업체의 자발적인 개선 의지가 없을 경우 실질적인 악취저감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함께 해당업체가 방지시설 설치 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지정권자인 경기도가 악취취약지역 현황조사·지정계획수립·이해관계인(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정된다.

시의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국에서 첫 사례로 기록되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규제와 함께 지원도 가능해져 효율적인 악취관리 대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동두천시 최대 현안사항인 악취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동두천시는 악취관리구역 지정을 추진중인 업체 외 지역내 다른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시와 MOU를 체결한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지난 11-12일 대학교수 등 전문연구인력 6명이 업체를 방문, 악취문제 전반에 관한 기술검토를 실시했고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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