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비자금 조성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9일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D산업 상무 박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06년 1월 서울 강남구 한 음식점에서 J공영 대표 이모 씨로부터 "하도급 시공현장의 공정진행, 공사관리 감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2003년부터 올해까지 J공영 측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D산업이 공사비를 과다계상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와 이면계약을 체결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발주처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J공영이 1987년 D산업 하도급 협력업체로 등록한 뒤 D산업이 수주한 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 확장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등 2000년부터 올해까지 공사계약금 918억원에 이르는 D산업 공사 20건을 하청받은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박 씨는 그러나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돈 중 상당부분에 대해 받은 사실이 없으며 비자금 조성이나 발주처 로비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노수정기자 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