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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전 토공 사장 검찰 조사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장남은 구속 기소

김재현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 장남의 금품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가 28일 밤 김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 2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남 김모(39) 씨가 차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여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

 

김 전 사장은 검찰조사에서 "2000년 부친상과 2006년 모친상 때 부조금으로 들어온 것으로, 직무와 관련해 받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장남 김 씨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자금 출처에 대해 "7천만원은 2006년 말 부친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보관하다 지난 6월 (차명계좌인) 박모 씨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8천만원은 2005년과 올 4~5월쯤 모친으로부터 4천만원씩 받은 것"이라고 진술해 의문을 남겼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수사 중이던 장남 김 씨를 2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고 앞으로 추가 금품수수 여부와 1억여원의 자금 출처 및 성격, 토공 임직원 상대 로비의혹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4월 G사 대표 박모(39·구속기소) 씨를 토공 오송사업단 부대설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에게 소개해주고 3천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토공 공사수주와 관련해 박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차명계좌로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노수정기자 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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