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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택배서비스 분실·파손 주의하세요

택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추석명절을 앞두고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올 들어 택배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상담은 모두 78건이 접수됐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물품·파손훼손 31건, 물품 분실 21건, 배송지연 8건, 불친절 등 부당행위 8건, 요금불만 6건 등이다.

경기도는 택배서비스 이용이 많은 추석명절 기간에는 택배서비스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면 광주시 J씨(30대)는 50만원짜리 갈비세트를 A택배사에 배송 의뢰했으나 택배사에서 분실하는 바람에 제 때 선물을 전달하지 못했다.

시흥시 L씨(40대·여)는 햅쌀을 고향에서 보내왔는데 받아보니 일부가 물에 젖어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택배물품의 불신과 파손, 배달 지연의 경우 택배사에서 운임을 환급하거나 손해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적지 않으면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규정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명절에는 택배이용이 급증하므로 배송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운송장에 물품의 내용과 가액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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