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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공시설 법제화 최선

교육의 질적향상 집중투자
전년성 시교육위 의장 관련법 재건의 방침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 개정에 앞장서 학교가 공공시설로 법제화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위원회 제5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전년성(66) 의장은 “교육예산을 학교설립이 아닌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투자해 인천교육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인천지역의 각종 개발이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180여개의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무려 4조7천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1년에 3~4개 학교 밖에 설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토해양부가 학교설립 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지역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인천지역은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아 학교설립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전 의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에 ‘학교는 공공시설’이란 문구를 넣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 제17대 국회에 입법 계류됐으나 국회의 폐회로 다뤄지지 않아 이번 18대 국회에 재건의할 방침이다. 전 의장은 “학교가 공공시설로 법제화가 되면 개발지역 사업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하게 돼 학교 설립의 어려움이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학교 설립 예산을 구도심과 신도심의 교육양극화 해소 및 영재교육에 투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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