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을 모든 경차 승용차 및 승합차 소유자로 확대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2일 이러한 내용을 실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합이 각각 1대일 경우로 한정돼 있다. 이로 인해 경차 승용차와 경차 이외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차 승용차를 2대 이상 보유한 가정은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차 유류세 환급은 2008년 5월부터 시행됐으며 1대당 한도액은 연간 10만원이다.
김태원 의원은 “고유가 시대를 맞아 경차 이용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