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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 국회 제출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와 공무원 채용시 저소득층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정부 입법으로 이번 국회에 제출해 의결될 경우 오는 2009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정년 단일화와 관련하여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로 구분되어 있던 지방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단일화 했다.

다만, 신규채용 감소 등을 감안해 2009년부터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2013년에 60세로 단일화 하기로 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별로 7∼9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중인 ‘지방인사위원회’ 위원수를 11∼15인으로 확대하고,개회 요건을 전체위원 “2/3이상 출석”에서 “1/2이상 출석”으로 개선하여 원활한 회의소집 등 인사위원회 운영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 분야를 제외한 공직에 외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임용제한 사유를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우대정책 근거를 신설했다.

이 밖에 질병에 따른 휴직시 결원보충을 허용하지 않던 것을 개선하여,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할 때에는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하고, 공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정년 단일화, 저소득층 공직진출 지원, 외국인 채용 등 인사 정책을 반영했다”면서 “특히 지방공무원법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용어를 바꾸고, 법 전체를 한글 문장으로 다듬는 등 수요자 중심의 노력도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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