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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골프장 인허가 불법행위 적발

시의회 의결없이 시유지 무단 제공·시유림 불법 훼손
도 감사 결과… 관련공무원 징계·골프장은 형사고발

안성시가 시유지 일부를 포함하는 골프장의 인·허가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부지를 제공하는 등 부당·불법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안성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같은 부당·불법 행위가 드러남에 따라 조만간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안성시에 요구하고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A골프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성시는 2006년 12월 죽산면 124만여㎡ 부지에 27홀 규모의 A골프장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골프장 부지에 포함된 7만4천여㎡ 시유지를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골프장측에 무단 제공했다.

또 골프장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공받은 시유지를 점유한 채 골프장 조성공사를 진행하며 시유림을 불법 훼손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도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시는 골프장 건설이 95% 이상 진행된 지난 7월에야 시의회에 시유지와 A골프장 업체 소유의 다른 토지를 교환하겠다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으나 부결 처리됐다.

시는 또 시유지 처분 업무가 국장 전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으며 농지 및 임야 업무 담당 부서의 경우 시유지내 임야가 불법 훼손된 사실을 알고도 공사 중단 지시나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안성시 일부 공무원의 A골프장 인·허가 과정은 한 마디로 말이 안 되는 행정”이라며 “조만간 관련 공무원과 골프장 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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