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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택 특별공급 지침’ 고시…특혜분양 논란 재점화 불가피

도내 5년이상 근무 연구원 85㎡ 이하 주택 제공
“金지사 우선혜택 발언 현실로… 삼성 위한 지침”
외투기업 3년이상 재직-무형문화재 보유자 포함

경기도가 경기지역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운영 지침을 확정함에 따라 도내 기업체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연구원 등이 이달 말 분양을 시작하는 광교신도시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공급받게 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삼성연구원에게 분양우선 혜택을 주겠다는 말의 법적 근거 및 지침이 마련돼 특혜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3일 도는 국가유공자 등 기존 13개 항목 대상자 외에 도내 물리학, 전기·전자공학 등 자연과학 분야 연구업체의 재직기간 5년 이상의 연구원을 새로 포함해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4일 도보를 통해 고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재직기간 5년 이상인 경기지역 제조업체 근로자 ▲외국인투자기업 중 제조업체에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및 연구원 ▲국가 중요무형문화재 및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도 포함됐다.

특별공급 대상자는 관련법에 따라 단 1차례의 특별공급만 받을 수 있고 공급받고자 하는 주택이 건설된 시·군 및 이 시·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무주택이어야 한다.

도는 해당 특별공급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근속기간, 무주택 기간, 주택 소재지 지자체 거주기간, 부양가족수를 기초로 우선 순위를 설정한 뒤 공급하고자 하는 주택 수량에 따라 일정 인원만을 해당 주택 공급업체 및 시·군에 특별공급을 추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청약 과열이 예상될 경우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시장·군수와 주택 건설업체가 특별공급 대상자의 근속기간 기준을 3~5년보다 길게 설정하도록 규정했다.

도는 재직증명서 등을 토대로 특별공급 대상자를 우선 추천 한 뒤 당첨자에 한해 정밀 조사를 실시, 근속 기간이나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금도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이 가능한 만큼 중소기업체 중 3D업종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도 검토할 것을 시·군에 요청했다.

주택 특별공급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체 공급물량 10% 이내에서 이뤄지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대상 주택 수는 1천120가구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근속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등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해도 삼성연구원들을 위한 지침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며 “연구원들과 같이 직장이 안정돼 있는 사람들은 향후 집을 스스로 마련할 능력이 있는데 그들에게 광교신도시와 같이 자산가치가 있다 평가받는 주택을 특별공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원이나 제조업 근무자가 5년 이상 기업체에서 일하면 경기도 발전을 위한 것이고 다른 노동자가 5년 이상 일하면 경기도를 위한 게 아니냐”며 “도가 특정 계층에 몰아주기 위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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