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여원의 보험금에 눈이 멀어 가족이 없는 정신지체 장애인을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양심 불량의 장애인협회 지역소장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지역소장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두차례에 걸쳐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일 A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 B지구소장 이모(41) 씨와 이 씨의 고향친구 이모(40)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12일 평택시 안중읍 소재의 한 농장 공터에서 정신지체 장애인인 한모(31) 씨에게 소주 10여병을 먹인 뒤 공터 바닥에 눕혀놓고 1t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특히 이 씨는 앞서 지난해 8월12일에도 자신의 승합차에 한 씨를 태운 뒤 평택시 안중읍 대반교 교각에 정면 충돌, 한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가족이 없는 한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 일용직으로 고용해 2006년 4월 사망수익금이 가장 높은 교통사고재해사망특약 생명보험 2건에 가입, 보험 수익자를 자신으로 바뀐 뒤 사망보험금 8억3천여만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이 씨의 고향친구는 거액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에 실수로 한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신고해 사고사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가족 명의로는 1건의 생명보험도 들지 않은 이 씨가 월 32만원의 한 씨 보험료를 대납해 줬고, 트럭으로 살해하기 전 친구와 함께 자리를 3차례 옮겨가며 한 씨에게 소주 10병 이상을 먹인 사실도 확인돼 범죄 소명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용직인 한 씨를 사무직으로 바꿔 가입시키고 문맹인 한 씨의 서류작성을 대필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 직원 4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