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를 E-mail로 수령하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지방세를 완납한 성실납세자에게 내년부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전자고지·납부를 통해 절감된 예산의 일부를 납세자에게 되돌려 줌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전자고지제도에 동참토록 유도,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친근한 세정을 펼치고자 실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고지서를 E-mail로 받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2회 이상 납부한 지방세완납자(개인, 법인)중 전산추첨을 통해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총 166명에게 2천100만원 상당의 시상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전자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해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지방세고지서 E-mail신청 확산에 따른 예산절감 및 인력, 시간 등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전국최초로 지방세고지서 E-mail송달 제도를 시행해 2만8천명의 신청자를 확보, 그동안 4만7천324건을 E-mail로 지방세고지서를 송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