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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 회관 건립 ‘뜨거운 감자’

관내업체 배제 외부업체 계약 추진시 정책·역행 반발
건설업체 “상의 시비 지원 안 되며 의회 또한 부결해라”

김포상공회의소(회장 이용우)가 한강신도시 건설지구로 편입돼 학운산업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회관건립 업체 선정을 두고 김포시 정책과 역행하는 결정을 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7일 시와 김포상의에 따르면 김포상의는 기존 회관이 한강신도시 건설지구로 편입됨에 따라 학운산업단지내 연면적 약 6천600㎡규모로 신축, 이전하기로 했다.

김포 상의는 그동안 시가 추진 중인 ‘신경제 새마을 운동’에 편승,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도시 건설 참여 업체에게 김포관내 업체의 상품 구매를 앞장서 권장해 왔고 건설관련 협의회 등을 구성, 신도시 건설 경기의 혜택이 관내 업체에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해 왔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회관을 건립하면서는 수의 계약을 통해 외부업체에 회관 건립을 맡기기로 해 비난을 받고 있다.

더구나 업체 선정 과정에도 공개입찰 경쟁이 아닌 3개 업체만 임의로 선정해 견적을 받고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않고 모 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관내 건설사와 건설관련 업체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포상의 관계자는 “김포상의가 회관 건립을 위한 자금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는데 마침 3개 업체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계약금과 잔금 등 지불 조건이 충족해 해당 업체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상의 정관 제7장 ‘계약’ 51조, 63조에 명시된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계약상 법적 문제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포상의 K회원은 “이는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상의 정관 제3장 1절 21조 12호에 ‘중요 재산의 관리 및 취득에 관한사항은 의원총회 의결사항’으로 돼 있고 11호에서 16호까지는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상임의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상의 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재산관리 및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적어도 상임의원회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상임의원회에서는 일방적인 보고만 들은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김포 상의가 관내업체 물건 팔아주기를 하면서 정작 김포의 상징적인 상의 건물은 타관내 업체에게 수의 계약으로 건설케 한 행위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일정부분 시비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는 시 방침에 어긋난 행위를 한 상의에 시비를 지원해서는 안 되며 의회 또한 부결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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