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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상패주공 난방공사 특혜 의혹

다른 업체 1억이상 차이난 고액 불구 선정
주민 “다른 업체 배제 일방적 태도”
추진위 “주민 80% 찬성 특혜없다”

 

 

동두천시 상패동 주공아파트의 498세대를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주민들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8월 8일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 가운데 B업체와 낙찰금액이 1억이상 차이나는 고액을 써낸 A업체를 지난 21일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보일러 선정과정에서도 4개업체가 참여했지만 시공사로 선정된 A업체가 제시한 G제품이 90%이상 결정, 설치공사에 나섰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다며 공사중지를 요구, 101동의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입주민 김모씨는 “의정부의 경우 38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우리의 경우 세대당 74만8천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101동의 경우 보일러가 거실에 설치되고 엘리베이터 수선비 2억원을 보일러 전환비용으로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들 역시 추진위측이 나머지 참여업체에 설명회 기회 한 번 주지 않았으며 보일러도 14만원이나 싼 가격과 28%(가스안전공사 연구결과)절약효과가 있는 제품을 처음부터 배제시키는 등 A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앞장선 모습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입찰에 참여했던 C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입찰업체가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데 낙찰업체만 설명회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가격 면에서도 인근 의정부의 한 아파트의 경우 38만원에 공사를 했는데 비해 두배에 가까운 공사비가 책정됐는가 하면 시공되는 평면도 하나 게시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등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일러의 거실설치 공사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김모(101동 거주)씨는 “적당한 공사금액의 입찰금액을 제시한 업체를 배제하고 추진위원회가 주민들을 일방적으로 따라오라는 식으로 공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성토하고 “보일러가 거실에 설치되고 연통이 아파트 통로에 설치될 경우 폐가스(CO2)를 맡으며 생활해야 하는 것은 물론 보일러 소음으로 생활불편이 야기 될 것”이라며 시공사 재선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측은 “주민 80%이상이 찬성을 했으며 입찰과정에 특혜는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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