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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세 국세화는 자치정신 위배”

경기개발硏 “지역특성 살린 세원 존치해야”
레저·관광세 등 통합 지방자원세 도입 주장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치정신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경기개발연구원 자치행정연구부 송상훈 연구위원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레저세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 발표에서 “레저세는 지역 특성을 살린 세원으로 이를 국세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레저세를 국세로 전환하려는 이유인 사행산업의 팽창 우려와 세수의 일정 지역 편중을 거론하며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레저세의 세수 중 63.3%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경기도 과천의 경마장 때문”이라며 “이는 국세로 전환한다면 지자체와 주민의 입장에서 교통체증, 쓰레기, 행정비용 등을 발생하는 혐오시설을 굳이 우리 지역에 유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사행산업의 팽창 우려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의 사행산업을 억제할 경우 풍선효과에 의해 오히려 불법적 도박 장소인 성인오락실이 더 늘어나고 성행할 수 있다”며 “사행산업을 건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도박이 아닌 레저로서 제도권 내에 정착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수 편중에 대해서는 “일부 자치단체에만 세원이 분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방세로 부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며 “레저세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로 이를 가지고 보편성 운운하며 국세로 전환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송 위원은 레저세의 지방세 존속과 열악한 지방세수 확보를 위해 레저세, 관광세, 지역개발세를 통합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 세원을 창출한다는 의미의 ‘지방자원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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