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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래허가토지 6.8% 목적외 사용

道, 596명에 과태료·이행강제금 51억 등 행정처분
상당수 투기목적일 듯… “지속 조사할 것”

경기도 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 가운데 6.8%가 투기목적 등 허가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가 허가를 받고 거래된 토지 5만9천812건을 대상으로 최근 허가 당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6.8%인 4천45건이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에 따라 거래허가 목적과 달리 이용되고 있는 토지 650건의 소유주 596명에게 33억7천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및 17억3천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나머지 3천395건의 토지 소유주에게는 3개월 이내에 당초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이행명령을 내렸다.

적발된 토지는 미이용 상태 토지가 3천124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토지가 420건, 불법 임대가 501건이었다.

시·군별로 보면 파주시가 656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용인 600건, 화성 357건, 평택 335건, 고양 249건을 차지, 최근 각종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거래허가를 받은 토지, 이전에 거래됐으나 소송 등에 걸려 있어 행정기관의 조사가 미뤄졌던 토지들이다.

현재 경기지역은 이천, 양평, 여주, 가평, 연천을 제외한 나머지 26개 시·군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밝혀내기는 쉽지 않지만 이번에 적발된 토지 가운데 상당수는 투기목적으로 거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시·군과 함께 부동산 투기 방지 차원에서 허가구역내 거래 토지에 대한 정상적인 사용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사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6년 3월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이들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허가를 받은 이들은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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