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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종교편향 금지 명문화

道, 복무조례 개정 추진… 17일 심의회 상정

경기도가 공무원의 종교편향 논란의 사전차단을 위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한 정부가 지난 9일 지침을 통해 전국 시·도에 자치단체의 공무원 복무조례를 빠른 시일내에 개정토록 시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주민 정보시스템 구축 과정 등에서 특정 종교시설을 누락하는 등 특정 종교 편향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고 신우회, 신도회등 조직내 직원 종교활동 지원과정에서 형평성 유지도 지시했다.

특히 종교행사 개최시 기관 대표자·기관명칭 사용허가와 관련해 특정 종교 특혜지원의 오해가 없도록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또 일선 시·군 및 읍·면·동 전 공무원에게도 관련 내용을 철저히 주지해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3항을 신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도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17일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해 최대한 빨리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이달 안으로 직장교육 및 월례조회시 경제살리기,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대책 교육과 함께 종교편향 방지 내용도 교육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경기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해 이 조항이 앞으로 종교 관련 문제의 잣대가 될 것”이라며 “그러나 개정 조항이 두루뭉술해 자칫 종교편향 논쟁의 불씨가 될까 염려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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