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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1월12일부터 행정감사

10개 상임위별 추진사업 점검 내년 예산안 심사 반영
임시회 폐회… 외국인 지원 조례안 등 26건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는 11월 12일부터 21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 기간 기획위원회 등 10개 각 상임위별로 집행부 각 실·국을 비롯해 산하 공공기관, 사업소, 도의회 사무처 등이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사업을 점검한다.

또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내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박덕순 도의원(민·비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김문수 도지사의 공약사항 등 주요 시책과 업무의 추진상황 등을 내실있게 점검해 도민들의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도의회는 지난 12일 제23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정섭 의원(한·부천7)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의결됨에 따라 초등학생은 교습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중학생은 오후 11시, 고등학생은 오후 12시까지만 교습이 가능해 졌다.

또 숙박시설을 갖춘 기숙사형 교습학원에서 초중고 재학생의 학기 중 등록을 금지하게 됐다.

이밖에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수정의결되면서 사유재산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공사시 국가지정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로 규정한 문화재보존영향검토 범위를 주거·상업·공업지역의 경우 200m이내로 축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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