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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 예산난에 덜미

道, 국비확보 못해 기존도서관 중 지정·운영할듯

경기도 대표도서관 건립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마련에 발목을 잡혀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따라서 무리한 건립보다 기존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0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새로 도대표도서관을 건립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다.

대표도서관 건립사업 추진과정에서 대두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수백억원에 달하는 사업비로 도는 대표도서관을 약 1만6천500㎡ 규모로 건립할 경우 42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립비 마련을 위해서는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균특회계 외에 따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현재 도의 도서관 사업에는 매년 100억원 정도의 균특회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도가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건립사업에 대부분 쓰여지기 때문에 따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대표도서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광부는 국고보조금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광부 관계자는 “내년도 지자체별 도서관사업과 관련해 계획하고 있는 국비는 균특회계가 전부”라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경기도에만 지원할 수 없는데다 지원금이 수백,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따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대표도서관 하나를 건립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도가 추진 중인 작은도서관 수십개의 건립이 가능하다”며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문광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행여나 지원받지 못할 경우 지정·운영쪽으로 방향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도는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중 한 곳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운영하고 건립 후에는 새로 지은 도서관을 경기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라는 여론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한편 문광부는 2006년 대부분의 도서관을 일선 시·군이 관리하는 기존의 시스템을 광역 시·도의 대표도서관 산하 관리로 변경하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대표도서관을 지정·건립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조항을 포함한 도서관법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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