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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항동7가 가로등 3년째 방치, 시민 ‘원성’

인천항만공사-시, 이관절차에 미온적 태도 일관
전기세·인건비 등 예산 탓… 혈세낭비 지적받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광1-1로에 설치된 245기의 가로등이 수년째 불이 들어오지 않아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이같은 이유는 인천항만공사가 가로등주 이관 절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고 이에 대해 인천시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

15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중구 항동7가 광1-1로 가로등은 지난 2006년 6월 7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으로부터 이관받아 인천시로 이관시키려 했으나 당시 시에서 이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중구 항동7가 광1-1로의 가로등주는 인천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세부사항을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아 시에 이관되지 못한 상태로 현재 가로등주 이관을 놓고 시와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가로등을 수년째 켜지 않고 방치해 둔 이유는 전기세와 인건비, 가로등 유지보수비용 등의 예산이 많이 들어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중구 항동7가 광1-1로 가로등 점등시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이유만 내세울뿐 시에 이관시키려는 행정절차를 수년이 지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혈세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중구 항동7가 광1-1로의 가로등주를 항만공사로부터 이관받으려 해도 시에 준공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아 가로등주를 준공된 시설물로 볼 수 없어 이관받을 법적근거가 없다”고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항만공사가 가로등주를 시에 이관시키려면 준공허가를 현시점에 다시 받아야한다”며 “항만공사가 이관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늦어진 것으로 시와의 협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항만공사 관계자는 “오는 17일 시관계자들과 중구 항동7가 광1-1로의 가로등주 이관에 대한 논의를 갖을 예정"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이관절차를 마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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