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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항공권도 예약취소 ‘위약금’

대한항공, 내달부터 8000원
환불 수수료는 1000원 징수

대한항공은 국내 항공권 예약취소 수수료 명칭 및 제도가 10월1일부터 변경된다고 밝혔다.

1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종전 국내 항공권 예약취소수수료는 취소위약금 제도로 명칭이 변경되고 국내 모든 항공권의 취소위약금과 환불수수료는 각각 8천원과 1천원이 부과된다. 취소위약금과 환불수수료는 10월1일 이후 항공권에만 징수된다.

취소위약금은 항공편 출발시점까지 예약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은 승객에게만 부과된다. 또 환불수수료는 항공권을 취소나 환불을 하면 1천원의 환불수수료가 징수된다.

국내선 항공권을 예약하고 취소를 해 취소위약금 8천원이 면제돼도 1천원의 환불수수료는 지불해야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권 환불수수료를 국제선 항공권에만 징수했으나 항공권 환불량으로 인한 비용부담 증가로 국내선 항공권에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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