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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건설업체 학교용지부담금 100% 인상 건의”

경기도교육청과 학교용지매입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가 아파트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을 현행보다 100% 인상해 줄 것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16일 건의했다.

도는 이날 오전 교과부에서 열린 교과부-경기도-경기도교육청 회의에서 지자체와 교육당국의 학교용지매입비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2천가구 이하 공공 택지지구와 민간 업체가 건설하는 아파트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비율을 주택 분양가 총액의 ‘1천분의 4’에서 ‘1천분의 8’로 상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천가구 이상 주택이 건설되는 택지지구의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과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도 ‘법 시행 이후 개발계획 승인분부터’가 아닌 ‘이미 개발계획이 승인된 택지지구까지’ 확대 적용해 줄 것도 건의했다.

도는 건설업체의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 부과비율이 1천분의 8로 높아지면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4만원 가량 높아지지만 지자체의 부담이 크게 줄어 도교육청과 지자체간 학교용지매입비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학교용지 무상공급 대상 택지지구를 기존 개발계획 승인 지구까지 확대할 경우 앞으로 건설 예정인 경기지역 60개 택지지구내 383개 학교 부지의 무상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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