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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체납세 일제정리 추진

안성시는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2008년도 하반기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돌입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현재 체납액이 100억원에 달해 지방세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악화 등에 의해 체납세 증가로 재정운영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현장 위주의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펼치기로 했다.

시는 체납세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읍·면 세무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100만원미만의 소액 체납자를 지정 관리하는 책임 징수제를 시행하고 100만원이상 고액 관외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 체납자의 주소지 및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강력한 징수활동과 그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체납액이 500만원이 넘는 고액체납자와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은 물론 부동산·자동차 압류, 예금 및 봉급 압류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내려진다. 일반 체납자의 경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이 진행되고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새로운 세제 개편 등으로 지방세경감대책이 속속 나와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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