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공무원임시등록법’과 ‘국가재건최고회의법’ 등 효력을 상실했거나 법 제정 목적이 달성됐음에도 방치돼온 사문화 법령 4건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폐지되는 ‘공무원임시등록법’은 6.25 전쟁으로 이전한 행정관서가 원래의 소재지에 복원될 때 소속 공무원의 신속한 등록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동태를 정확히 파악할 목적으로 1950년 10월 제정됐다.
또 ‘국가재건최고회의법’은 5.16 이후 제3공화국이 들어서기 전까지 국가의 최고통치기관 역할을 하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의 근거가 됐던 것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오래전 해산됨에 따라 법률의 존치 근거와 사유가 소멸한 상태이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1972년 ‘10월 유신’ 선포에 따라 제4공화국의 토대가 된 유신헌법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 특별선언에 따른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에 관한 특례법’과 ‘국민의 정부’때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만들어진 ‘의문사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도 폐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