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0월 한 달 동안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무단방치 자동차와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자동차를 대상으로 일제정리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다음달 1일부터 10일까지 홍보계도를 한 후 13일부터 말일까지 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군·구 합동으로 순회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노상, 공터 등의 무단방치 자동차와 임의로 구조변경해 승차자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이다.
또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경과해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번호판을 미부착해 운행하는 50cc이상 이륜차 등도 단속에 포함된다.
적발된 자동차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및 정비명령 등 행정조치하고, 불법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와 자진신고도 관할 군·구 교통(행정)과에서 접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