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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만6000가구 종부세 수혜

용인시 1만9000여가구 가장많아… 과천시>고양시>수원시

경기도내 아파트 4만8천여 가구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 조정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23일 도에 따르면 지난 4월30일 발표한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조사한 경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모두 5만6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9억원 이상은 8천여 가구다.

이에 따라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도내 4만8천여 가구가 수혜를 볼 전망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 기준이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조정될 경우 종부세를 물어야 할 아파트는 8천여 가구로 86%인 4만6천여 가구가 줄어들게 된다.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6억~9억원 아파트를 시·군별로 보면 용인시 1만9천여 가구, 과천시 6천여 가구, 고양시 5천여 가구, 수원시 4천여 가구 순이다.

정부와 여당이 상향 조정된 종부세 부과 기준을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도내 종부세 수혜 아파트 수는 부동산 가격 변화에 따라 다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경기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올해의 2배에 해당하는 11만2천여 가구였고 이를 기준으로 징수한 종부세는 3천200여 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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