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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산권행사 ‘숨통’

국방부, 과천동 1.665㎢ 일대 군보호구역 해제
市 “잔존구역 추가 해제·GB완화 필요” 지적

과천시 과천동 일대가 주암동에 이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돼 재산권 행사가 한결 수월해졌다.

국방부는 지난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완화에 따른 조치로 과천동 1.665㎢를 해제했다.

이는 올해 3월 초 주암동 일대 2.644㎢의 해제 후 두 번째로 과천동 사무소 뒤편 마을과 용마골, 뒷골 등이 포함됐다.

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리기 전엔 신· 증축 시 고도제한을 받아 3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할 뿐 아니라 군부대 협의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해당주민 김한택(56)씨는 “지난 1970년대에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해 재산가치가 딴 곳보다 떨어지고 건축하기도 수월치 않았다”며 해제를 반겼다.

과천시의회 이경수 의원은 “이들 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뒤늦게나마 풀려 다행이다”며 “그러나 아직도 개발제한구역이 많아 제대로 된 도시형성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발전을 위해선 잔존한 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추가 해제와 수도권정비계획법, GB 해제지침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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