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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 ‘원천봉쇄’비난…조합 “공영개발 철회하라”

산 4지구 조합 , 제안서 반려처리 ‘시 외압’주장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원(이하 조합)은 인천시가 인천도시개발공사를 염두해 두고 삼산4지구를 강제수용방식의 공영개발을 하려한다며 공영개발 철회를 촉구하며 무기한 투쟁에 돌입했다.

삼산4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주조합원 100여명은 24일 오전11시 시청 정문에서 공영개발 반대집회 및 성명을 발표하고 “삼산4지구 주민들이 지난 2007년 2월(가칭)조합을 결성. 도시개발법상 충족요건인 전체면적 2/3이상, 토지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얻어 민간개발 제안서를 구에 3차례나 접수했으나 반려처리가 된것은 시가 구로 외압을 넣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조합은 시에서 구에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해주지 말도록 강요해 민간주도 개발을 원천봉쇄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시 개발계획과에서 지난 2006년 11월 29일 “삼산4지구 국공유지 동의신청에 부동의해 주시기 바란다”는 부동의 안을 부평구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또 삼산4지구 전체면적이 총 23만여평 중 사유지가 15만6천783평, 국·공유지가 7만3천318평(대부분 굴포천 하천부지)으로 국공유지 약 31%를 사업부지에 포함시켜 도시개발법상 전체면적 2/3이상을 충족하기 위해 사유지 96%이상을 조합이 확보하도록 해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공영개발을 염두해 둔 조치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 3항에 30일 이상 기본계획안 열람공고를 하게 돼 열람공고 완료일이 2006년 7월 5일까지인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열람공고 진행중인 지난 2006년 6월 26일 부평구청에 도시개발구역지정요청 제안서를 접수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조합은 “공영개발 반대하는 주민 5만4천960명의 탄원서를 시의회에 제출해 시의회에서 사유지 2/3이상의 동의안만 맞추면 된다”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시는 시의회가 조합에 통보한 결정 외에 삼산4지구 도시개발시 감보율 70%를 맞추면 민영개발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조합측은 주장했다.

장태현 조합장은 “인천시가 인천시도시개발공사가 내놓은 삼산4지구 감보율 70%를 주민들에게 맞추면 민간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한것 역시 “인천시도시개발공사를 염두해 둔 공영개발의 추진을 고려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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