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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원 특별휴가 대폭 축소

道, 오늘 조례안 도의회 제출

경기도 공무원의 자녀 결혼, 부모의 형제자매 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을 25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의 종교편향 행위를 금지하는 신설 조항과 함께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조례안에서 그동안 공무원에게 부여하던 자녀 결혼 1일의 특별휴가, 배우자 탈상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탈상 1일의 특별휴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부여하던 3일의 특별휴가, 작은아버지와 이모 등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2일의 특별휴가도 폐지했다.

대신 자녀 입양을 위한 특별휴가 14일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는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맞춰 이미 2005년 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공무원의 특별휴가를 모두 폐지한 상태”라며 “도는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휴가만 없어졌을 뿐 공무원들은 각종 경조사시 본인에게 주어진 연간 21~23일의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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