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석유사업자가 전국에서 유사 석유나 품질이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하다 가장 많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이달곤 의원이 24일 지식경제부로 부터 입수한 ‘유사석유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사이 경기도 지역 석유사업자(주유소·대리점 등) 3천189곳을 단속한 결과 이중 68곳에서 유사 휘발유 판매 등 비정상적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나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적발 사유별로는 유사 경유 33곳, 품질 부적합 26곳, 유사 휘발유 9곳 이었다.
전국적으로는 1만9천310곳의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사업자를 단속한 결과 293곳에서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단속 사유별로는 유사 경유가 171곳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부적합 92곳, 유사 휘발유가 30곳을 각각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이어 충남(33곳), 전남(22곳), 충북과 경북(각 20곳) 등 순이었다.
특히 연도별 단속 결과 비정상 판정을 받은 업소 비율은 홍보 강화와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로 2004년 2.1%(702곳), 2005년 1.52%(522곳), 2006년 1.33%(476곳), 지난해 0.89%(333곳)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으나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올해 다시 반등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또 올들어 7월까지 길거리에서 임의로 제품을 판매하는 비석유사업자 2천275곳을 검사한 결과 63%인 1천442곳이 비정상적인 석유를 판매하다 단속됐다.
한편 현행법은 석유사업자가 유사휘발유를 취급하여 적발될 경우 시도지사는 취급유형 및 석유사업자의 종류별로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병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