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를 알아야 5급 공무원이 될 수 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5급 공무원으로 승진하려면 도의 현황·역사·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한다.
28일 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이 같은 내용의 승진자격이수제 도입을 의결해 다음달 1일 첫 시험을 치르기로 하고 현재 응시 원서를 접수 중이다.
첫 시험에는 도청 6급 공무원 가운데 승진 소요 최저연수를 채운 5급 승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승진자격이수제인 ‘경기도 바로알기 시험’이 진행된다.
시험은 인구와 면적, 발전 제약요인, 규제실태 등 경기도와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묻는 형식으로 논술형 50%, 약술형 30%, 단답형 20%로 구성되며 100점 만점에 60점을 넘으면 합격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무원이라면 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데 생각에 이 같은 시험을 도입하게 됐다”며 “시험에 불합격하면 승진 1순위라 해도 자격 미달로 승진이 유보된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6급에서 5급 승진시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근무성적과 경력을 토대로 승진 후보자를 결정한 뒤 8주간의 교육 후 시험 성적순으로 발령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