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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설 용지 매각수익 50% 산업용지 재투자

산업입지법 개정안 시행

앞으로 공공기관이 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의 절반 이상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산업용지를 싸게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시행자일 경우에는 지원시설 용지를 팔아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산업용지에 재투자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원시설용지가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30%일 경우 산업용지 분양가격 인하폭은 10~20%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또 국가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 지방산업단지일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30%에 대해 시도지사가 입주우선순위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 이전해 오는 기업이 산업시설용지의 60% 이상을 사용할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이전기업전용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선분양 요건을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3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서 ‘실시계획승인후’로 완화된다. 그러나 민간이 시행할 경우에는 선분양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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