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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군사보호구역 조정 ‘환영’

한강신도시 일원 등 656만6천㎡ 해제 등 대폭 완화
시관계자 “주민편익·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방부가 지난달 22일자로 김포시 군사보호구역에 대해 일부 해제 등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조정 결과를 고시하자 시와 주민들은 주민편익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를 걸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포시 군사보호구역은 이번에 일부지역은 해제되고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대폭 확대조정됐다.

이전까지 김포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전체면적대비 82%인 총 22억6천800㎡였으나 이번 일부 해제로 시 전체면적의 79%인 22억234㎡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남게 됐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해제되는 지역은 한강신도시 일원, 양곡택지개발지구, 고촌면 신곡리 545 일원, 감정동 515-1 일원등 이며 총면적은 656만6천㎡이다.

또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의 완화면적은 월곶면 44만6천㎡, 하성면 78만1천㎡ 등 총 122만7천㎡가 고시됐고 제한보호구역에서 행정청 위탁구역으로의 완화면적은 통진읍 430만㎡, 대곶면 415만6천㎡, 월곶면 251만㎡, 하성면 190만㎡, 양촌면 48만7천㎡, 고촌면 110만6천㎡, 운양동 47만㎡ 등 총 1천450만6천㎡가 고시됐다.

또 행정청 위탁구역의 고도완화도 상당수 이뤄져 통진읍 15m~45m, 대곶면 9m~15m, 월곶면 10m, 하성면 10m~45m, 양촌면 45m로 총 1천193만2천㎡가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역의 규모가 작다는 면에서 아쉬움이 있지만 제한보호구역내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돼 군부대 협의 하에 최대한 허용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기존 행정청 위탁지역 내에서의 고도 완화도 상당수 이뤄져 주민편익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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