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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매입대책’ 없는 분양승인 제동

도교육청 승인무효소송 방침, 광교·한강신도시 입주차질 우려

지자체와 사업체간 학교용지매입비 마련 대책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도시 분양승인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우남건설(주)과 울트라건설에 각각 분양승인을 내 준 김포시와 수원시를 상대로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입주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도교육청은 최근 분양승인이 난 광교신도시를 비롯, 지난 8월말 분양승인 난 김포한강신도시와 관련, 학교용지 무상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중 법원에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당초 요청키로 했던 입주자모집승인 직권취소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법률검토를 통해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인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은 법 논리상 인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우선 보류한 상태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은 김포한강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 김포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생략한데다 학교신설 ‘부동의’의 도교육청 의견을 무시한채 사업을 승인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벗어나 흠결이 있다며 분양승인에 대해 반발해 왔다.

또 광교신도시와 관련해서도 학교용지확보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 승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수원시에 보낸바 있으나 수원시는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 입주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입주시까지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내용을 분양공고에 담아 이를 승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주자모집승인무효확인소송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광교신도시의 경우 경기도가 무상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당장에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법기관에서도 행정기관간 법적 다툼보다는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의도 진행 중인 만큼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동안 많은 시간을 기다린 만큼 계속해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소를 제기하는 시간이 이달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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