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는 2일 공과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아들 고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9시쯤 남동구 만수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공과금을 내라고 준돈으로 옷을 사입었다며 나무라는 어머니(78)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고씨는 사건을 숨기기 위해 본인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어내고 노모의 상의를 벗긴 뒤 이불을 덮어 놓은 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