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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식품 구입하지 마세요”

소비자원·식약청, 멜라민 식품 소비자안전 경보 발령

멜라민 성분이 들어간 식품에 대한 소비자안전 경보가 발령됐다.

2일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식품 중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제품 판매와 검사중인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소비자 안전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식품(긴급 회수중인 식품)은 중국산 유제품(분유, 우유, 유당)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인 과자류와 초콜릿류 등 총 6종인것으로 검사결과 조사됐다.

또 판매금지 제품은 식약청이 멜라민 함유여부에 대한 시험검사가 진행중인 공룡알초코볼과 감자고로케, 베이컨파우더후레바 등 294개 제품의 시험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유통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통과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진 제품을 살펴보면, 분유함유 제품은 (주)크라운제과 ‘뉴웰오곡샌드’, 롯데제과(주) ‘딸기쿠키’ 등 80개, 우유함유 제품은 (주)딤섬 ‘감자고로케’, 임흥무역 ‘계란버터맛 빵’ 등 150개이다.

카제인과 유당 등 함유 제품은 ㈜엠에스씨 ‘베이컨파우더후레바’, (주)델리앙 ‘델리앙휘핑’ 등 64개 제품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멜라민 검출이 확인된 과자류를 구입했거나 보관시 식품안전소비자센터나 1399번으로 신고 접수하라”며 “유통 판매가 금지된 식품은 검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기 전에는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어 “초등학교 주변에 판매되는 원산지나 원재료 등 표시사항이 미흡한 저가의 과자류, 빵, 초콜릿류 등도 아이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멜라민수지로 만든 식품용기는 고열(340℃ 이상에서 녹음)로 가열하거나 전자레인지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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